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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아파트 관리비 인하 법안 추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영구면세법 발의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10/12 [12:48]

[동작투데이]

 전병헌 의원(민주당, 동작갑)이 아파트관리비 부담을 영구적으로 경감해주는 일명 ‘아파트 관리비 인하법안’을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는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는 관리, 청소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말까지만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동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청소용역 등의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하도록 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아파트 관리 용역에 대한 면세가 종료되면 아파트 관리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 10%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또 “이미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은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에 필수적인 용역”라며 “이에 대한 영구적 면세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무엇보다 최근 주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 감소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용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업체 모두가 윈윈하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비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등 아파트 관리용역 제공업체들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도 전병헌의원의 법안발의를 일제히 환영하며 “가계의 주거 관리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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