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박기열 시의원,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10/14 [10:57]
[동작투데이]
 
박기열 시의원(민주, 동작3) 대표발의로 의안번호 505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이 10월12일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의회에서 자치법규의 개정 등 법제업무 수행
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 등에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장과 민원인 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을 국무총리실,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박기열 시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
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권한은 지방자 치단체장을 통해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견제와 자치법규의 입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법령해석 업무처리 절차도

 
 
 
 
 
 
 
 
 
 
 
 
 
 
 
 
 
신창훈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광고
 
동작구의회,박기열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