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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4/11/28 [20:52]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13.6월)‘ 발표 후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책 노력은 육아휴직자 증대에도 영향을 주어, 서울 관악고용노동지청 관내(구로구·관악구·동작구·금천구)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10월말 2,566명으로 전년 동기 2,334명 대비 9.9% 증가하였고,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4.10월말 89명(전체 육아휴직자의 4.3%)으로 전년 동기 63명(전체 육아휴직자의 2.7%) 대비 41.3%로 증가하였다.

<관악지청 관내 육아휴직자 누계치> (단위: 건)

2013년 12월

2014년 10월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820

2,740

80

2,566

2,477

89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제도(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아빠의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므로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이재준 지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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