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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0:36]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만약 그 사람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사람 중,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되거나 수급하고 있어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람(무소득배우자)은 446만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446만명은 종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추후납부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은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에 대해서도 18세 이상부터 질병·부상의 초진일(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 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다만 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했다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초진일 기준으로 앞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운다면 10년 납부일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다만,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 후 2년 간은 종전 규정도 함께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 규모는 현행보다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38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물가반영시기가 3개월 앞 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13천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중복지급율을 10%p 상향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월 평균 약 2.6만원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도 수급권자 사망을 유족이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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