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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 공무원 수당 인상,7급 공채도 PSAT 도입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3:07]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특정재산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등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 평가(PSAT)를 도입하고 5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숫자는 적정 수준으로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를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한다.

 

올해는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를 지난해 3910개에서 올해 4427개로 확대한다. 

 

필수보직기간은 현행 직위군 내 이동시 과장급 2.5년, 4·5급 이하 3년에서 직위군 내 이동시 1년으로 완화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지난해 4급 복수직·5급 과장급에서 올해는 일반·별정직 5급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에 연봉제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맞춤형 성과평가제도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100개까지 확대해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2.1%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를 활성화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 월봉급액의 60%(월 50~150만원)를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등 민간수준으로 인상한다.

7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지식 암기 중심의 시험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급 공채시험은 직렬(류)별 최대 15개에 이르는 과도한 선택과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한다.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앞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 등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실제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경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을 공개대상자에서 등록의무자 전체로 확대한다.  

 

재산변동액 과다자, 비위 취약분야 재직자 등에 대한 집중심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퇴직 후 원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낮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등대지기), 운전원 등 2067명은 이번 달부터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질 예정이다.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 행위를 막기 위해 청탁·알선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정청탁을 이행한 공무원에 대해 제재 규정을 신설,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올해부터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을 시행하고 참여형 공직가치 실천교육도 강화한다.   

부적격한 후보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고위공무원 진입시 도덕성·인품 등 후보자 자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복지·청소년 지원, 국민안전 등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반기당 1~4명 기관 자체적으로 선발해 ‘우수 대민공무원수당’ 지급(월 20만원/2년), 승진가점 부여 등의 보수·승진상 혜택을 부여한다.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함정수당 가산금 인상(월 3만원→7만원) 잠수함 승무원 함정 근무수당 인상(월 50만원→53만원)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 지급(월 4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직무상 순직에 포함되는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인정 가능)하는 유족가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도 강화한다.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은 사업별로 이뤄지던 기존의 복지사업을 재평가해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종합적 복지체계로 개편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줄이고 남성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족수당은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으로 맞춤형복지는 둘째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응해 우수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사회공헌 사업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사업분야는 공무원 신규 채용이 어렵고 민간대체가 어려운 법제·회계·인사 등 행정멘토링, 인재양성, 안전점검, 중앙-지방협력 등 전문 분야로 지정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 처장은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추진한 인사혁신을 중단없이 실천하되 공직 내외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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