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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2: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2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사업장에서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하여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징수실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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