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06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5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집살땐 시세 60~70% 공시가, 완료땐 시세 80~90% 감정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크다”면서 “다른기준을 적용한다면 부담금 1억 이상 ‘껑충’ 뛰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보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많이 본 기사
부동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