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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주택가액, 공시가격으로 산정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8/29 [22:58]


국토교통부는 28일자 매일경제 <벌주기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곳곳에 허점 많다> 제하 기사 관련,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며 종료시점 주택가액 역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006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 5개 사업장의 경우에도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집살땐 시세 60~70% 공시가, 완료땐 시세 80~90% 감정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과대 계상될 소지가 크다”면서 “다른기준을 적용한다면 부담금 1억 이상 ‘껑충’ 뛰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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