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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억67만㎡ 규모…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6442만㎡는 지자체가 건축·개발 허가토록 위탁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2:06]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67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제한보호구역 14916959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6121보다 31%가 늘어났다. 이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국방부 심의의 3단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위탁면적 36849788에 비해 75%가 늘어난 면적이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됐다.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가 군산시 옥서면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다.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1235233㎡→85895152)됐다.

 

경기·강원·인천지역 해제는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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