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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금융위,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법률 시행령·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성실경영 재창업자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시 신용평점 가점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9:31]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개요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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