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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국토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7:02]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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