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기준을 35세에서 39세로 확대해 3만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 자녀들이 추가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지원 연령기준 상향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훈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는 상시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제조업 200인 이상)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업종별로 3~8%, 공기업체 1% 가산)에 미달하면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61년 처음 도입했다.
이후 1976년부터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 증가, 청년 기준연령이 상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 자녀는 모두 4만 12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만 2800여 명이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외에 국가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본인은 10%, 유가족 5%), 그리고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하면서 “보훈부는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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