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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 지속 추진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1/03/02 [10:13]

<동작투데이 최전호 기자>서울시는 2011년도에도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13.6배, 노후차는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 ’06.11)

이에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10년 말까지 20만8천대(2014년까지 목표 35만대의 60%)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인 연평균 49㎍/㎥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대기질을 ’14년까지 제주도 수준(45㎍/㎥)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 및 의무화 대상차량이며 금년도 저공해사업 추진 목표는 28,000대이다.

2011년 저공해 의무화 대상 13,000대는 총중량 2.5톤이상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로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량은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으로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며(’99~’01년에 등록된 차량은 ’09년부터 기시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으로 ’03.7~‘04년에 등록된 차량 4,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다.(’96~’03.6월에 등록된 차량은 ’08년부터 기시행)

해당차량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대상이 되므로 저공해 조치하여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올해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05년부터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 대상차량의 90% 정도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2010년 1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971대의 차량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차량 중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저공해 미이행 차량이 해당되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 24개시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금년 5월말까지는 안내문 발송, 단속차량 계도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의 단속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저공해 미이행 대상차량으로 적발되면 수도권내에서는 동일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205~735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정도 소요된다.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됨으로써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셋째, 부착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된다.

넷째,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조치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운행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인 차량, 저공해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2회 이상 개별 안내공문 발송 등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금년도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정 기한 내에 저공해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공해의무화 대상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하여 궁금하실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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