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전체세수가 약 5,531억 원 감소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당초 대비 21.9%가 감소되어 자치구별 평균 약 113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동작구의 경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2010년도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약101억 원의 세입이 줄어든 상태이고, 여기에 정부의 3·22 대책대로 취득세까지 인하되면 추가로 약 113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모두 214억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동작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신규 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을 포기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동작구 조정교부금 감소현황> (단위:백만원)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보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 계획을 취소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용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2로 중앙정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방재정이 왜곡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세체계 수술이 필요”하며, “취득세 인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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