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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동작구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6일간 숨 가쁜 의정활동에 매진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6/17 [17:51]

<동작투데이>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는 오는 6월20일부터 7월15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6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천)를 열어 이번 제1차 정례회를 소집․공고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20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21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23일부터 29일까지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간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 동작구의회 본회의  장면    © 동작투데이

 
 
 
 
 
 
 
 
 
 
 
 
 
 
 
 
 
 
 
 
 
 
 
또한,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해 당초 예산현액 341,247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290,889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간중 7일부터 12일까지는 금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매칭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다. 

아울러, 13일과 14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주민 관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세부안건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문오현)에 회부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우리구 자치법규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별도 제정되어 운영중인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입법절차를 마련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동혁)에 회부된 안건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하여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동작동 102 및 사당동41-17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을 위한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사당3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흑석재정비촉진구역내 흑석6, 8구역의 구역경계 조정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 촉진계획변경에 관한 내용인 ‣흑석6, 8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동작구의회는 마지막 날인 7월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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