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동작구, 복지서비스 대상자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신창훈 | 기사입력 2011/06/21 [11:08]
[동작투데이]

동작구는  국민기초, 기초노령연금, 바우처사업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공적 자료를 일괄 갱신함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적정성을 높이고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복지서비스 대상자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 래 -

ㅁ 조사기간 : 2011. 6. 1 ~ 6. 30

ㅁ 조사대상

    ㅇ 10개 복지사업

        - 국민기초,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ㅇ 4개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ㅁ 조사내용 : 공적 수신자료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후 자격중지 및 변경처리


〈주요 추진내용〉

ㅁ 추진체계

    ㅇ 주민생활지원과 : 사전정비 및 소명처리결과 등록, 보장중지.급여변경처리

    ㅇ 사업부서 : 보장중지.급여변경 결정, 결정사항 통보

    ㅇ 동주민센터 : 자격 및 급여변동 대상자 안내문 발송, 민원안내

 ㅇ 추진내용

      -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소득 및

         재산의 공적자료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확인조사 완료후 복지대상자 자격적정성을 판단하여 중지 및 변동처리

      - 복지서비스 자격중지 대상자 처리시 타복지서비스와 연계 추진

 
신 창훈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조세 금융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