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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방지 건축부터 시작한다

동작구, 반지하 건축허가시 역류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이은봉 기자 | 기사입력 2011/08/30 [12:56]
[동작투데이]

앞으로 반지하 건축물의 신축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판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허가가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동작구가 해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당1동 지역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물막이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안을 지난 2월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구가 밝힌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안에 따르면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강제배수시설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 개구부 방수판 및 빗물차단막 설치, 배수펌프용 비상발전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반지하 건축허가 41건이 모두 이 같은 지침을 충족한 반지하 건축물로 앞으로 수해피해 방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침수방지를 위한 고려없이 건축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반지하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자문대상에 추가하여 건축계획부터 침수방지대책을 적용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구는 또 관내 침수피해지역 주택중 건축주가 동의할 경우 턱이 낮은 지하 출입구와 대문 또는 창문에 물막이판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침수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당1동 지역은 지난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529세대가 침수되고, 이번 집중호우로 1100여 세대가 동작대로 노면수 유입으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다는 예보가 있어 노면수 유입으로 인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긴급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하다.

구는 지난 폭우 이후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확대 사업을 벌이는 등 재해 예방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대형 건축물 허가 시 기계실 및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 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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