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10월 16일까지 첩부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1/10/24 [19:24]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호건)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0월 16일까지 첩부되고 선거공보가 10월 21일까지 매세대에 발송된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선거공보의 2면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서울시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동작구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선관위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외에도 중앙선관위나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정보조회」란에서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정보시스템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핵심 5대 공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나 정책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10월 26일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