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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10. 20.부터 행위제한 받아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2/11/03 [14:29]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익현)는 오는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인 10. 20.(토)부터 선거일인 12. 19.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받는 행위에는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거나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공무원이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하여 하거나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거나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거나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거나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인 10. 20.부터 선거일인 12. 19.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동작구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없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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