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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제정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2/12/15 [23:48]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2)는 11월 27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사회적 주거약자의 주거문제를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 근거를 담았다.

장환진 위원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행정지원체계, 주거복지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제정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주거복지 사업수혜 대상인 ‘주거약자’의 범위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외에 공공이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및 입주할 자격이 있는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5년마다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되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거약자에 대한 정기적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했고,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함께 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장환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주거복지를 인권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 주거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향후 타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 활성화 제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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