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환진 위원장, “뉴타운, 재개발 중단에 따른 비용 지원을 모두 지자체(서울시)에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합의 사용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할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장환진, 동작2)는 11월 27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이른바 ‘뉴타운출구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시장제출안, 장환진의원 대표발의안)을 논의한 결과,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은 실태조사 요구시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1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체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지 않고, 대표자 1인만을 인정하여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막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추진위 매몰비용 39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환진 위원장은 “193개 정비구역 중 약 20%인 39개 구역이 해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클린업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토대로 추정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 3억 8천4백만원에 최대 지원비율 70%를 곱하면 총 104억 8천3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된 예산(39억원)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몰비용 지원비로 책정된 예산 39억원을 세분해보면, 24억 5천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나머지 14억 5천만원은 뉴타운내 재개발 구역에 지원될 전망이다.
장환진 위원장은“시민의 혈세를 정비사업 해산 구역에 지원하는 문제는 일부 투기 세력의 손실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아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뉴타운출구전략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용비용 역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지출내역을 토대로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의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비용의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7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260개 추진위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추진위의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49억원, 30% 해산시는 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소요액 추정> (단위 : 억원)
또한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의 총 사용비용은 292개 구역을 기준으로 구역당 평균 40억원에서 50억원씩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으로는 약 1조3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전체 조합 중 30%가 해산되고 국비보조 없이 서울시에 모두 전가시킨다면 약 3,15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입장이다. < 조합 사용비용 추정> (단위 : 억원)
장환진 위원장은“애당초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국회와 중앙정부가 서울시내의 수많은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첨예하게 빚어지는 주민간 갈등 현실을 직시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서만큼은‘나몰라라’할 일이 아니라 일정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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