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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일절 금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가능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2/12/15 [22:48]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익현)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12월 18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동작구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또는 호별방문을 통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 ▲선거일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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