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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법안 대표발의

학교재정에 부담되는 전기요금, 산업용의 70% 수준으로 인하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2/11/26 [13:56]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동작 갑)은 11월 5일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서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 등 계약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77.5원(갑, 저압전력 기준)으로 kWh당 67.3원인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15%이상 비싼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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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4.5%, 2009년 6.9%, 2010년 5.9%, 2011년 8월 6.3%, 2011년 12월 4.5% 등 꾸준히 인상되어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는 등 전기요금으로 인한 학교재정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도록 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2015년까지 초·중·고교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 화 등 향후 교육용 전기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학교운영비의 고정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킨다” 며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이 충분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에 투자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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