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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 받아, 주민소득지원자금 2천만원이하,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이하

지동억 기자 | 기사입력 2013/01/28 [22:12]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영세 사업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구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기반 마련과 소득수준 향상을 돕고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동작구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며, 주민소득 지원금은 소규모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영세사업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주민이다. 

생활안정 자금은 화재 등 재난을 당해 생계 자금이 필요한 주민이 대상이다. 

융자 지원액은 2억 6천만원이며,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이며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이다.  

하지만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유흥주점, 사행성 사업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융자를 신청할 주민은 대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서울, 경기 소재 부동산 담보물 제공이 가능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다. 

구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중인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해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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