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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찰활동 이렇게 달라진다

지동억 기자 | 기사입력 2013/02/19 [09:41]
2013년 경찰활동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오는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조항이 전면 삭제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완전히 사라진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조항에서 피해자를'사람'으로 개정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 역시 '역자'에서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5년이상/3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을 비롯한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이 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5년이상'으로 변경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최대 무기징역가지 선고할 수 있게 된것이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나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1~2개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28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인 살인/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강화
올해 6월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지원되어 왔다. 국선변호인 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딸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됬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연장됨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입소기간이 최대 2년을 제한되어 왔으나, 올6월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올해부터 경찰직무 중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 부서와 직위를 지정해 사면 또는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 부여가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과거 발생한 비위 사례 분석과 업무 분야별 진단을 통해 부패 리스크 맵을 구축하여 이를 제도개선,조직관리, 감사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부정부패 관련 민원조사는 해당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전담하여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공정성 노란도 불식시킬 예정이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신설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
지난해 11월20일 서울경찰청 소속31개 경찰서 중 27개서에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됬다. 현재는 생활안전과 밑에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청소년계가 '과'로 승격됨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밑에 아동여성계/청소년계도 더불어 신설됬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서울경찰청에 117명의 인력이 증원될 계획이며, 향후 충원된 인력으로 폭력 대은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단속/정화 및 청소년 선도 등 장기적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범죄 범칙금 28개 항목 신설
올3월22일부터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나게 됬다. 출판물 부당게재/업무방해/암표 매매를 비롯해 빈집 침입/흉기은닉/지문 채취 불응 및 무임승차 등 기존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로 처분하던 간단한 사건을 범칙금 형태로 바꿔 정해진 금액으로 일괄처리하게 되며,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더불어 새롭게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 하아목에도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서 유치장 개선 / 보완
올해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 유치장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경찰은 청소년과 여성/장애인 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는 등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프라이버시 보호/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후된 유치장부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환기/환풍시설 및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나머지 100여개의 유치장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100억원을 들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순경시험 응시 제한 연령 40세로 상향 조정
올해부터 경찰 간부후보생/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개론으로 한정되어 있던 시험 선택과목에 국어/사회/수학/과학이 추가된다.

 신체검사 4등급 의경지원 불가
올해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의무경찰 선발대상자가 기존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보충역'이란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 등으로 주로 공익근무로 배치되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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