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10인미만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

지동억 기자 | 기사입력 2013/02/25 [17:32]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지사장:전근철)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각각 지원된다.(사용자 및 외국인 제외)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지원 수준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보험료의 1/3 지원

110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보험료의 1/2 지원


※ 지원 예)ㆍ월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


구분



근로자 지원액



사업주 지원액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보험료



지원액



납부할액



연간지원액







50,500



25,250



25,250



303,000



53,000



26,500



26,500



318,000



고용



5,500



2,750



2,750



33,000



8,000



4,000



4,000



48,000



연금



45,000



22,500



22,500



270,000



45,000



22,500



22,500



270,000




또한 10인미만 신규가입 확대사업을 통해 가입시 보험료가 지원되는데, 현재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미가입중인 사업장으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1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제출시 “사회보험료지원 신청” 란에 체크로 신청을 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문의전화 : 02-6934-2062, 5 / 팩스 : 02-3485-279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패션/화장품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