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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흡연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 시행....

유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10/07/19 [11:52]
놀이터,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단속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권고기준에 따르면 공원, 놀이터, 거리,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 등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 조례로 지정토록 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계도기간도 충분히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구역화 등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94.3%),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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