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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시행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7/28 [11:07]

국민연금공단 관악동작지사(지사장:전근철)은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 애인분들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41만원~101만원(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으로 인상되고, 일부 1인․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급여를 확대(월 68만4000원, 80시간/월)하여 수급자의 급여이용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 직장생 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가 월 342천원, 40시간/월(기존 월 17만1000원, 20시간/월)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이 기존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되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올해 1월 신청자격 확대(장애 1급, 14만명 → 장애 1․2급, 37만 명), 3월 급여량 확대에 이어 서비스 시간 뿐 아니라 인정기준(도 움이 필요하신지와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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