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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년의 성과와 과제

지사장 이재구 | 기사입력 2013/09/17 [18:08]

사회보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소득보장으로 국가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나 고용정책, 실업정책, 최저임금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적부조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이 본인이나 사용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실시로 사회보장제도로써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여전히 제도에서 벗어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전국민에 대한 보장 역할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지사장 이재구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상반기에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브랜드로 시범사업을 거쳐 동년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13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론 사업주 부담금도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보면 그 동안 전국 638,000개소(관악동작지사 12,000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지난 1년 동안 새로 가입 신고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전국 96,000개소(관악동작지사 1,400개소)나 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보험료 납부부담 등으로 사업장가입 전환을 꺼려하고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근로자들이 노후빈곤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또한 근로자 역시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수명도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80세를 넘어섰으며, 오는 2050년에는 88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준비없는 노후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준비없이 맞이하게 되는 ‘오래 사는 위험’을 ‘편안한 여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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