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조현오)은 무면허 운전으로 연평균 15만명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결격기간) 2년이 부여됨으로 인해, 택배.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므로,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생계형 운전자 137,774명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및 교통안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무면허 운전은 결격기간 2년으로 프랑스(없음), 일본(1년) 등 선진 외국보다 길고, 무면허 운전 재범율이 높으며(26.9%),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결격기간이 단축되어 2008.10.24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8,091명은 2010.10.24부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결격기간 1년이 이상 남은 6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결격기간이 단축되어 운전면허를 조기 취득함으로써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여 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결격기간 중인 137,77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은 30~40대가 57%를 차지하여 운전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자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경찰청은 개정법률 시행(2010.10.24) 이후부터 무면허 결격기간이 단축되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현행과 같이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고, 10. 24부터는 가까운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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