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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부터 무면허 운전 결격 단축

경찰청, 무면허운전자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최종옥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0/09/20 [22:35]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무면허 운전으로 연평균 15만명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제한기간(결격기간) 2년이 부여됨으로 인해, 택배.과일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경제활동에 큰 부담이 되므로,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생계형 운전자 137,774명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및 교통안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무면허 운전은 결격기간 2년으로 프랑스(없음), 일본(1년) 등 선진 외국보다 길고, 무면허 운전 재범율이 높으며(26.9%), 종합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는 결격기간이 단축되어 2008.10.24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미 결격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68,091명은 2010.10.24부터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결격기간 1년이 이상 남은 69,683명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결격기간이 단축되어 운전면허를 조기 취득함으로써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여 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결격기간 중인 137,77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자의 대부분은 30~40대가 57%를 차지하여 운전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자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구 분

소계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70

71세이상

총계

137,774 

9,621 

21,275 

33,768 

44,878 

21,744 

5,167 

1,321 

(백분율)

100%

6.98%

15.44%

24.51%

32.57%

15.78%

3.75%

0.96%

즉시취득

가능자

68,091 

2,327 

10,100 

17,949 

23,558 

11,228 

2,403 

526 

1년단축

혜택자

69,683 

7,294 

11,175 

15,819 

21,320 

10,516 

2,764 

795 


경찰청은 개정법률 시행(2010.10.24) 이후부터 무면허 결격기간이 단축되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현행과 같이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는 사이버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고, 10. 24부터는 가까운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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