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구청장 문충실)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해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계획에 따라 침수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며, 융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이다. 그러나 여기서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융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조건은 2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2.0%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고, 신청기간은 2010. 9. 24 ~ 2010. 10. 31까지 동작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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