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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24개 위원회 통·폐합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0/10/04 [11:37]

서울시는 민선5기 조직개편에 이어 시정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서울시는 산하 위원회 117개를 대상으로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의 20.5%를 차지하는 2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폐지 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위원회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회의일정과 심의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위원회의 설립, 구성,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7개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이 소멸된‘식품안전관련협의회’등 6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시장분쟁조정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등 9개 위원회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된‘업무평가위원회’등 9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 그 동안 각종 현안 추진시마다 위원회가 남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 그 동안 각종 현안 추진시마다 위원회가 남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신설 시 설립목적과 취지, 신설 필요성,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유사 기능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의 하위 개념인 실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계층화할 것을 우선 검토한다.

서울시는 또한‘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위원 선임부터 안건심의, 결과공개까지 모든 과정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위원 구성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인력풀(Pool)을 구성·활용하도록 하고, 인력풀 위원을 매년 일정부분 교체하는 ‘위원 순환 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또한 온라인 협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심의내용, 처리결과 등 위원회별 심의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위원회 정비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위원회 남설 및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확대, 심의과정 및 결과공개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민원관련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로 시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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