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 한층 더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보다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려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특히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해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년 농촌보금자리 등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를 올해 신규 8개 지구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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