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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40대 이하 청년층이 73% 차지…대부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6:25]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1 기준 누계)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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