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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고용지청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

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취업사기․성매매 알선행위 집중단속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5/09 [22:39]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센터소장 양연숙)는 관내 4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취업이 어려워진 구직자들을 허위 구인광고로 현혹해 취업사기 및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구직자 피해가 속출해 실시하며,

관내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옥외 부착 구인광고, 인터넷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등에 게재된 광고를 중심으로, 취업사기․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는 업체와 무등록․무허가 업체, 소개요금 과다징수 직업소개소 등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형사입건 등 엄중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 등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02-3282-9327)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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