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동작구 ‘열심히 일하는 직원 징계 등 면책권 부여’

적극행정 면책대상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면책요건 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최전호 기자 | 기사입력 2012/06/18 [11:54]

일을 하다보면 감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열심히 일하고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구는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숙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 구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한 7명의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면책 심의를 요청할 경우 이들 위원들은 철저한 진단에 들어간다.

면책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위원들도 수시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면책요건 심의대상은 감사원과 서울시가 징계처분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동작구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이다.

하지만 징계당한 공무원 모두 면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면책심의위원회가 정한 면책대상의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구 감사실 관계자가 전했다.

공익성의 경우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이고 타당성은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 처리해야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과정 등을 관련문서에 충실하게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투명성이다.

금품・향응 수주자와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면책에서 제외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기업신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조세 금융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