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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계기 임금체불 적극 대응…“상습·고의적 체불, 사법처리 원칙 적용”

고용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9월 4일부터 4주간
예고없이 불시에 전국적 기획 감독…체불 등 법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

정다운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21:20]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도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를 연 1.5%에서 1.0%로 낮춰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의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낮춰 사업주 1인당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융자해준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 동안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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