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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 및 견제기능 강화,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9/19 [15:57]
 
[동작투데이]
 
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는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 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천)를 열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집․공고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23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21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6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문오현)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인접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작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동작구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동혁)에서는 사당동 223-1번지 일대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통한 남성역 주변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질 향상을 위한 ▸남성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구민 생활과의 직접 관련성 등을 감안 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심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재심의 한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천)에서는 의원 공동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및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도록 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하고자 한다.

한편, 동작구의회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감량화 사업추진 우수 자치구를 방문 시설∙장비 등을 살펴보고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동작구의회는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신 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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