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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로 1인당 세입 격차 9.9→ 2.8배 완화

전년 대비 9월분 재산세 부과액, 동작구 24억 소폭 증가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9/19 [16:21]
[동작투데이]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 격차를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50%(‘08년 40%, ’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로서 2008년에 도입됐다. 올해 1인당 세입 격차(9.9→2.8)와 세액단순 대비 격차(16.3→4.6)는 2011년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전·후의 비교 결과이다. 즉, 인구 1인당 세입격차 완화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없이 서울시민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린 것이며, 세액단순 대비 격차 완화 또한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1,382억 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 6,882억 원(항공기·선박 26억 원 제외한 금액)의 50%인 8,441억 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38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18일(일) 밝혔다.

이로써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의 곳간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예컨대,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약 233억원의 재정수입을 늘려 442억원이 되며, 다음으로 적은 도봉구의 경우엔 자치구 재산세 221억원에서 227억원의 재정수입이 추가로 늘어 448억원이 되게 된다. * 강북구 209억-104.5억(50%)+338억(균등분배액)= 442.5억, 도봉구 221억-110.5억(50%)+338억(균등분배액)= 448.5억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 190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0만 건에 대한 우편 발송을 지난 8일까지 마쳤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고지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고지했다.

서울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12,915명의 외국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2,987명의 시각장애인(1~3급)을 위해선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1조 9,791억 원)대비 16만3천건 399억 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 1,382억 원의 64.3% 규모이다.

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2%인 399억 원이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2.1%, 단독주택 0.67%) 및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1.38%)과 공동 주택 수 증가(약4만호)로 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되는 재산세는 515천건에 6,839억원(전년대비 1.2%증가)이다. 증가원인은 SH공사소유 비과세 상업용토지가 일반에 매각되거나, 뉴타운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 등을 일반 분양했기 때문이다.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재산세는 전년보다 3천건이 감소된 68천건에 778억원(전년대비1.2%감소)이다. 감소원인은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만 남았을 때 분리과세 대상이었다가, 뉴타운 및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주택분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나대지(공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는 38천건에 386억원(전년대비0.2%증가)이 부과됐다.

2011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병기세목포함)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29억원, 송파구 1,817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1억원, 강북구 267억원, 중랑구 305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은평구 36억, 금천구 24억, 동작구 24억 등 24개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남구는 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준공에 따라 주택 1만2천여 호가 처음 부과되었고, 금천구는 독산동에 있던 군부대가 매각되면서 비과세대상이던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동작구는 흑석5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으로 주택 1700여 호에 대해 처음 과세하면서 증가한 것이다. 강남구는 공동주택가격(-3%)과 개별주택가격(-0.14%)하락으로 주택분 재산세 7억원이 감소했다.

<법인 토지분 재산세, 호텔롯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롯데물산 순>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 순위를 보면 101억원이 부과된 호텔롯데(송파)와 93억원이 부과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순이다.

<9월 30일까지 은행 직접 납부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이번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금)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수협·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차세대납부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쉽게 세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서울시 인터넷(ETAX)납부시스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이나 편의점, 휴대폰, 세금납부 전용(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첫 시행...최대 500원 세액공제>

특히 서울시는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첫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http://etax.seoul.go.kr) 하고 이메일이나 SMS로 전자고지를 받아 인터넷·휴대폰을 이용해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서울 시립미술관 및 역사박물관 입장권 교환 등으로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납부기한 종료일인 9월 30일에는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자가 일시에 폭주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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