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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국민소득 창출효과, 제조업 1.5배

이은봉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1/09/22 [11:49]
[동작투데이]
 
국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부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와 공동으로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택지조성과 건물신축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업은 대표적 국민소득 진작사업이자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서는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962로 제조업(0.589)보다 1.5배 이상 큰 것은 물론 도·소매업(0.865)이나 금융·보험업(0.913)보다도 높다”면서 “이같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잉규제로 위축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8.1%에서 2005년 7.3%로, 2010년에는 6.4%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란 수요가 발생할 때 부가가치(근로자임금, 사업소득 등)가 창출되는 크기를 나타내는데 “부가가치유발계수+수입유발계수=1”인 등식에 따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클수록 소득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건의서는 먼저 부동산개발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담금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개발사업에 따르는 주요 부담금은 13개에 이르고, 부담금별 상한은 있어도 전체 상한은 없어 부담금 총액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줄 정도로 커지기 십상이라고 건의서는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A사는 당초 택지 분양가격을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려 했으나 광역교통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총부담금이 419억원, 전체 사업비(1,438억원)의 30%에 달해 분양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의서는 개발사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담금과 이와 유사한 기반시설 설치비를 합쳐 사업비의 15%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건의서는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땅값이 급등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개발수요를 조사해 대상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지정당시 토지용도를 유지시켜 줄 것”과 “공공택지의 상업용지 분양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을 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도 있었다.

건의서는 “도심내 가용토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철도부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용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물만 들어서게 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면서 “공공시설 본연의 기능이 지장을 받지 없는 범위에서 물류·상업·주거시설의 건축을 적극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철도부지의 경우 서민주택·업무시설이 결합된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전세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건의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환경안정이 중요한데 정작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작년부터 아예 중단될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서는 그 이유로 “거주하고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60세 이상자로 규제해 시장수요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거주자격을 55세 이상자로 낮춰주고 거주자의 직계가족도 소유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쾌적성과 공공주택의 편의성을 합친 신개념 주택인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밀도(50세대 미만)와 규모(660㎡ 이하)에 대한 규제를 풀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건의서는 ‘인허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사유 서면통보 의무화’, ‘임대용 2억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감면’,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허용’, ‘공공주택 하자판정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부동산개발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투자위험이 크고 사업기간이 긴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체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봉 객원기자(동작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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